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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고비내역 정보공개
정보공개센터, 서울시 광고비내역 공개
기사입력 2011-01-12 오후 1:19:00 | 최종수정 2011-01-20 오후 1:19:24
연말연시에는 그동안 연락을 잘 못하고 지냈던 지인들에게 축하 메세지도 보내고 송년회, 신년회로 오랜만에 훈훈한 만남들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서울시도 연말이라 그런지 훈훈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시작은 이렇습니다.

2009년 4월, 오세훈서울시장이 국내광고비를 펑펑쓰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처음 서울시국내광고비지출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일부 언론사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고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부분공개를 했었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과정을 거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행정심판에서 진 후에도 2008년까지의 광고비사용내역만 공개했었지요. 다시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서울시는 또 비공개하더군요. 2008년도 사용내역은 공개하면서 2009년도는 공개할 수 없다는게 기가 막혔습니다.  2009년 4월부터 시작되었던 서울시와의 줄다리기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까지 이어져 2011년 1월에도 현재진행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연말에 서울시로부터 훈훈한(?) 메일 한통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연말에 메일로 2009년 국내언론사 광고비 내역을 보내온 것인데요. 작년 4월에 공개되지 않았었고, 이번에 행정심판 결정이 나온 후에 비공개했던 46개 언론사것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46개 언론사의 광고내용을 보면 이전에 공개해주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대부분이 디자인사업과 관련되거나 하이서울페스티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시 일자리센터 등의 광고가 많았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내용도 없는데 이 정보가 공개 되기까지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두차례의 행정심판과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서울시에서 제출했었던 답변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빌미로 특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습관적으로 남발"
"특정 단체의 권력남용으로 정보공개의 목적을 악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처음에 궁금했던 것이 광고비내역이었다면, 갈수록 어이없었던 것은 서울시의 정보공개 의지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연말이라 훈훈한 마음으로 공개해준 걸까요? 
정보공개청구를 남발하고, 정보공개목적을 악용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서슴치 않았던 서울시가 보내준 (1년 8개월만에 받아 본) 46개의 언론사광고비내역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참고로 1차공개자료 중 104번부터는 단위가 '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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