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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의경' 가혹행위자 17명 사법처리
경찰, 상습폭력행사 2명 영장신청
기사입력 2011-01-10 오후 2:48:00 | 최종수정 2011-01-20 오후 2:48:09
'사망 의경' 가혹행위자 17명 사법처리
경찰, 상습폭력행사 2명 영장신청


충남지방경찰청은 순직한 의무경찰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 당시 소대 선임 홍모(전역자)씨 등 17명을 사법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급성 혈액암(백혈병)’으로 숨진 박모(21) 의경이 복무 중 구타에 시달렸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구성,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숨진 박 의경이 암기 사항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버스에서 10여차례 폭행했으며, 중대본부 선임 김모(전역자)씨는 박 의경이 중대장의 속옷을 잃어버렸다며 보일러실에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대 선임 정모(전역자)씨와 취사부 선임 이모(전역자)씨는 내과에 다녀온 박 의경이 “병원에 다녀와 속이 안 좋다. 죽을 먹어야 한다”고 하자 욕설과 함께 5~6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홍씨 등 1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선임 의경들이 후임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소속 중대장 등 4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홍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09년 4월2일 의무경찰로 자원 입대해 충남경찰청 소속 부대에서 근무하던 박 의경은 지난해 1월2일쯤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중 같은 해 6월30일 숨졌다. 하지만 박 의경의 유족이 지난해 12월31일 모 인터넷 사이트 토론방에 박 의경이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렸고, 결국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치병에 걸려 사망했다는 글을 게시하자 경찰은 15명의 수사인력과 3명의 감찰인력으로 조사단을 꾸려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 박 의경 외에도 피해자가 30여명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피의자들은 시위를 진압하거나 내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구타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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