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를 시행합니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란, 3개의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통합고지서 발부, 통합보험료 수납, 통합보험료 체납관리)를 건강보험공단이 일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다만,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합니다.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봉투 한 장에 담아서 발송되어 한번에 받게 됩니다.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초기에는 영세사업장의 납부 부담과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해 각각의 보험료 고지서를 함께 발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통합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료의 고지방식, 납부방법, 창구일원화로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험료를 처리할 수 있고, 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해 징수인력, 고지서 발송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징수업무 단일화로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됩니다.
□ 추진배경
: 사회보험 징수업무 중복에 따른 고객 불편 및 업무 비효율을 개선하고, 징수통합 후 잔여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보험서비스 확대를 위해 징수통합 추진
□ 주요내용
① 4대 사회보험은 건강보험(’77년), 국민연금(’88년), 산재보험(’64년), 고용보험(’95년)
② 4대 사회보험 관련 기관 및 법률
* 관련 기관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지원센터(노동부)
* 관련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③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통합고지서 발부, 통합보험료 수납, 통합보험료 체납관리)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 일원화
* 다만,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
④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를 봉투 한 장으로 한번에 수령
*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봉투 한 장에 담아서 발송
⑤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 다만, 영세사업장의 납부 부담과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해 각각의 보험료 고지서를 함께 발부
⑥ 통합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 다양화
* (현재) 표준OCR, 무통장입금, 지사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 (신설)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납부
(si4n.nhic.or.kr)
⑦ 보험료 산정기준 일원화 및 보험료 인상 최소화 추진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과세대상 보수(성과금 포함, 초과근무수당 등 제외)”로 변경
* 성과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반면, 초과근무수당 등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보험료 인하 효과
* 3년간 115%를 초과하는 보험료 감면(고용‧산재징수법 시행령 개정)
⑧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과, 납부방식을 현행 “자진신고납부(연납)”에서 “월별부과고지”로 변경하여 사회보험료 부과방식 일원화(고용‧산재보험 징수법 개정)
* 다만, 건설업, 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납부방식은 현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연납) 유지
⑨ 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 체납에 대한 민원을 ONE-STOP 처리로 여러 기관 방문 불편 해소
⑩ 보험공단, 연금공단, 근복공단은 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해 징수인력, 고지서 발송비용 등 절감
□ 시행일
*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