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작은 하천을 건너야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 위에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작은 쪽다리가 있는데, 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집은 이미 45년 전에 지어져 계속 사람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6월 7일(작성일) 양평군 재난과 공무원과 용문면 하천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서 하는 말이 "하천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쪽다리가 있어서 공사를 못하니, 이 쪽다리는 불법시설물로 간주하여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 쪽다리는 우리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서, 이 다리가 없으면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 다른 대책(길)을 마련해 주지 않는 이상 철거를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과 공무원이 하는 말이 "그것은 아주머니(작성자 본인) 사정이지 우리는 공사를 해야하니, 불법시설물로 간주하여 철거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길이 저희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길)니까,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작은다리를 놓아주실 수 있냐고 물었더니,
재난과 공무원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다닐 길이 없어 안된다고 했더니, 재난과 공무원은 "강제철거 할 때, 경찰대동하에 강제 철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살지 못하게 하면서 까지 하천정비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 공무원은 하천법을 들먹여 가면서, 무조건 불법 시설물이라 하여 아주 오래도록 다니던 유일한 길을 아무런 대책 없이 경찰까지 대동하여 무조건 강제 철거한다니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정식으로 허가를 득하여 다리를 놓아서 다니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리를 놓을려면 적어도 1억 5천 정도는 들 것 같다"면서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돈 없는 서민에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그것은 아주머니(작성자 본인) 사정이고, 우리는 법대로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집에는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세를 들어 사십니다. 겨울에는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길이 없을 경우, 많은 연탄을 나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법시설물로 간주하여 꼭 강제 철거해야 한다면 "옆에 둑방 길로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저의 요청에 용문면 담당 공무원은 "그것은 동네 이장하고 상의해봐야 한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만 보였습니다.
제가 거듭 "하천둑방길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다"며 "개인이 둑방길을 막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담당 공무원은 "그 둑방길에 개인 땅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공무원)도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하여, 제가 그 공무원에게 "양평군은 하천정비와 하천법이 우선이고, 주민은 나몰라라 하는겁니까? 이것은 저보고 죽으란 소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하소연하였더니, 그 공무원은 "제가 언제 죽으라고 했습니까? 아주머니 억지 부리지 마세요" 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도 있습니까? 사람이 우선이지 하천법이 우선인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서민을 죽이는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힘 없는 서민에게 이렇게까지하는 양평군 공무원들은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사는지 의심스럽습니다.